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나무위키:보존문서/나무위키 헌장/시안 (문단 편집) == 추가/제거된 내용 == 제1조 나무위키는 자유롭고 즐거운 위키위키다. 제2조 나무위키에서는 각종 학문에서 서브컬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다룬다. 제3조 나무위키는 모든 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 나무위키에서는 필요한 운영규칙과 편집지침을 준수한 하에 자유롭게 행동한다. 제5조 나무위키는 편집 및 토론 기여자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고 완전히 보장한다. 제6조 나무위키는 보편적 인권과 각 개인의 정당한 법적권리를 존중한다. 제7조 나무위키는 중립과 사실을 추구하며, 편향적이거나 과도한 주관의 개입을 지양한다. 제8조 나무위키의 운영 및 개발에 참여하는 자는 나무위키의 운영•개선•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며, 이외의 권한을 가질 수 없다. 제9조 나무위키는 비영리를 원칙으로 하고, 영리 활동은 서버 유지에 대한 필요에 한한다. 제10조 나무위키의 모든 이용자는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1조 나무위키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하고 편집에 참여한다. 제12조 편집에 분쟁이 발생할 시, 상호존중에 기반을 둔 정당한 토론을 통하여 이를 해결한다. 제13조 모든 이용자는 분쟁 이외에도 언제든지 개별 문서의 편집방향과 운영에 관한 토론을 제기한다. 제14조 나무위키는 선의의 실수를 이유로 이용자를 제재하지 않는다. 제15조 악의적으로 규칙을 위반한 사용자의 권리는 규칙에 의하여 절차에 따라 제한된다. 제16조 모든 이용자는 운영자, 개발자, 최고관리자의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나무위키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제청할 권한을 지닌다. 제36조 모든 이용자는 다른 사용자의 인신을 모독하거나, 그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다. 제37조 모든 이용자의 선의를 존중하며, 타 이용자들의 악의가 있을 시 이를 직접 증명한다. 제38조 토론 및 편집에서 모든 욕설과 증오, 차별•비하적인 발언이나 문언의 악의적인 사용을 금하고, 해당 발언과 문언의 악의적인 옹호 또한 금한다. 제39조 모든 욕설과 차별•비하적인 발언에 관련한 문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다룬다. 제40조 파벌적인 행위로 위키 내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내집단의 배타적인 행위를 상시 배격한다. 제41조 악의적인 문서훼손이나 이를 위한 토론의 진행을 금한다. 제42조 나무위키의 규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제정하거나 개정된다. 제43조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어떤 규칙도 헌장의 법리를 위반할 수 없다. 기존의 헌장에서 수정, 중복되는 내용을 생략 나무위키는 자유롭고 즐거운 위키위키야! ->나무위키의 정의 제 1조, 2조, 3조의 내용 합치. 2조와 3조의 내용이 구태의연하고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 아니라고 생각, 생략 나무위키는 중립과 사실을 추구하며, 편향적이거나 과도한 주관의 개입은 지양해! ->나무위키의 성질, 방향성 7조, 39조 39조의 내용을 차별/비하적인 문서에 국한하지 않고 보편화. 나무위키의 모든 이용자는 자유롭게 문서를 열람하고, 작성, 편집할 권리가 있어! ->이용자의 권리 1 5조, 6조, 10조, 11조, 36조 일부. 6조의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어 대전제로서 기능함. 10조의 내용은 헌장의 전문으로 자연히 설명됨. 나무위키의 모든 이용자는 자유롭게 토론을 제기하고, 토론에 참여할 권리도 있어! ->이용자의 권리 2 5조. 13조. 이하 위와 같음. 나무위키의 모든 이용자는 문서 편집 도중의 갈등이 발생했을 시 반드시 상호존중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해결해야만 해! ->이용자의 의무 1 12조, 38조. 38조의 내용은 '반드시 상호존중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토론'으로 유추 가능. 상세한 내용은 기본방침으로 구현. 악의적인 문서훼손과 이를 위한 토론의 진행은 반달리즘으로 간주되어 박살낸다! ->이용자의 의무 2 41조. 파벌적인 행위로 위키 내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내집단의 배타적인 행위는 언제든지 박살낼거야! ->이용자의 의무 3 40조. 악의적으로 나무위키 기본방침을 위반한 사용자의 권리는 조항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어! ->나무위키 기본방침의 공포. 4조, 14조, 15조. 37조. 4조:권리제한에 대한 경고문은 이용자에 대해 당연한 구속력을 가짐. 따로 서술할 필요 없음. 14조,37조: '악의적으로~'의 구절이 대변함. 나무위키 기본방침은 기본방침의 내용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개정되고 있어! ->나무위키 기본방침의 제정/개정방법 42조. 나무위키 기본방침은 나무위키 기본헌장의 본 의미와 방향성을 위반할 수 없어! ->나무위키 기본헌장의 법률적 우위 43조. 나무위키 기본헌장의 개정은 나무위키 기본방침의 개정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돼! ->기본헌장의 개정방침 추가. 아 참, 나무위키의 공식 마스코트는 나 무냐와 세피로트야! 잊지 말라구! ->없애고 싶다. 8조, 9조, 17조부터 35조에 대한 내용은 나무위키 기본방침에 서술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